44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틀린 것은?
① 건설작업용 리프트 ② 자동차정비용 리프트
③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❹ 간이 리프트
1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,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? (단, 이동식 크 레인,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.)
❶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②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
③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
④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
92. 리프트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권과방지장치 ② 비상정지장치
③ 과부하 방지장치 ❹ 조속기
83.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바람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풍속은?
① 순간풍속 30m/sec 초과 ❷ 순간풍속 35m/sec 초과 ③ 순간풍속 40m/sec 초과 ④ 순간풍속 45m/sec 초과
58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는?
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
① 크레인 ❷ 일반작업용 리프트 ③ 곤돌라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
4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, 리 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안전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는가?
❶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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